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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고있다가…한국 유산상속 한푼도 못 건져

미주 한인들, 공소시효 넘기는 케이스 급증
상속 침해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소멸

#. 어린 시절 홀로 미국에 온 40대 한인 여성은 지난해 말 자신이 아버지 소유 땅을 상속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아버지의 유언은 없었고 다른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눠가진 것. 땅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일종의 상속권 침해인 셈이다. 이 여성은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지만, 때는 늦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한국법에서 정해놓은 시기를 넘겨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한인들의 케이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민 생활 속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제대로 한국 일을 챙기지 못했거나, 또는 한국의 형제ㆍ자매들끼리 연락이 닿질 않거나 다투는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재산 상속 관련 공소시효는 다소 복잡하다. 특히, 미주 한인의 경우 미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자연스레 한국법을 찾아보거나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중 일부가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권 침해로 분류되며 이 침해 행위를 저지른 후부터 10년, 또는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후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가족 외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엔 사기로 분류돼 공소시효가 적용되질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전했다.

특히, 부모의 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가 특정 자식에게만 이뤄진 경우 나머지 자식들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받기 위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 재산 증여 후 10년, 또는 이 증여를 알게된 후 1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 전문 이종건 변호사는 "한인 10명 중 반은 부모 재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 상속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며 "제3자의 서류 위조에 의한 유산 상속을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효가 지나기 전 일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또,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미주 한인이 한국의 재산과 관련해 유언장을 남길때 건물만 적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은 미국과 달리 토지와 건물을 구별하는 만큼 이를 명확히 적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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