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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환자 존엄사 허용 추진

6개월 미만 시한부 판정 시
성인 환자에 극약 처방 허용
주하원 소위 통과…논란 예상

뉴저지주에서 불치병 환자에게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Death with Dignity Act)이 주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주하원 보건위원회는 7일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에 한해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A3328)을 찬성 7,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6개월 미만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에 한해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존엄사 처방은 해당 환자를 치료해 왔던 담당의사만이 내릴 수 있고, 고문의사(consulting physician)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환자 자신이 존엄사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환자가 스스로 존엄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최종 입법 과정까지 수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며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나의 아버지는 스스로 머리에 총을 쐈다"고 말했다.

반면 존엄사 반대론자들은 "의사에 의한 시한부 판정이 잘못됐을 경우도 있고, 존엄사 자체가 의학적인 윤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은 워싱턴ㆍ오리건ㆍ몬태나주 등이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지난 2011년 존엄사 법으로 103명이 자살 약을 요구해 받았으며, 이 가운데 70명이 실제로 약을 복용하고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 허용 법안이 뉴저지주에서 입법화되려면 주 상ㆍ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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