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커뮤니티 프라퍼티 주 수혜자 변경 배우자 서명동의 필요 [잘사는 재테크]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수혜자 지정은 이미 과거에 했더라도 다시 정기적인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삶은 늘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수혜자로 등록한 배우자나 자녀가 오너보다 먼저 사망을 했거나, 혹은 새로운 자선기관 등으로 수혜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시기적절하게 수혜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다.

만약 수혜자와 관련된 사항을 새롭게 첨가하거나 변경하기 원한다면, 해당 회사에 필요한 양식을 요구하면 된다.

미국에는 커뮤니티 프라퍼티(Community Property)주에 해당되는 곳들이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프라퍼티 주들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AZ, ID, LA, NM, NV, TX, WA, WI)들이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프라퍼티 주에 거주하는 부부들의 자산은 공동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혜자 지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은퇴계좌 등에서 새로운 수혜자를 선택하거나, 수혜자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변경할 경우 등은 플랜 오너가 먼저 배우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공증 서비스가 요구되기도 한다.

사망금을 물려받을 수혜자가 없는 경우,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해당 회사들도 골치를 겪을 수 있다.

만약 수혜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수혜자가 오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혹은 수혜자가 살아는 있지만 사망금을 클레임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이 사망금은 그 다음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될까?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군대 등과 같은 유니폼 종사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은퇴플랜인 TSP(Thrift Savings Plan)의 경우 아래와 순서대로 사망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결혼을 한 상태라면, 굳이 수혜자로 지정해 두지 않았더라도 법적 배우자에게 먼저 사망금이 지급된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오너의 자녀가 그 다음 순서이다. 이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숫자에 맞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입양아는 포함되지만, 이복자녀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자녀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손들에게 그 다음으로 지급된다.

만약 자녀나 자녀의 자손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오너의 부모에게 분배되는데, 만약 부모 중 한 명만 살아 있다면 그 생존 부모에게 사망금이 가게 된다.
만약 부모 조차도 살아 있지 않다면, 그 다음 순서는 오너의 ‘에스테이트’이다. 그래서 오너의 에스테이트를 관리해 주는 사람들(executor, administrator)에게 사망금이 돌아가게 된다.

만약 이러한 에스테이트 관리인도 없다면, 사망한 오너가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 법에 따라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친척 등에게 돌아 가게 된다.이러한 사망금 지급 순서는 각 플랜이나 회사, 혹은 주정부 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가지 은퇴계좌들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분배를 ‘오너의 의도에 맞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혜자를 잘 정해두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이 된다.

▶문의 : (213) 291-9272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