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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좌 수혜자없으면 오너 에스테이트로 귀속 [잘사는 재테크]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최근 고객 몇 분의 사망소식을 접했다. 그분들 중에는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또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었다.
이렇게 고객의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을 위해 고인의 계좌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고인의 은퇴계좌를 배우자의 IRA 등으로 옮겨 드리거나, 혹은 부모님의 은퇴계좌를 자녀들이 효과적으로 분배받도록 돕는 일이다. 때로는 고인의 생명보험 사망금을 찾는 데스 클레임 절차를 도와 드리거나, 아니면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회사로부터 사망금이 가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이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과 같은 수혜자가 있을 경우라면 사망과 관련된 나머지 절차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오너는 사망해서 남겨 줄 은퇴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물려 받을 수혜자가 없다면 참으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유산은 있는데 받을 수혜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상속받을 유산은 다시 오너의 ‘에스테이트’(estate)안으로 포함되게 된다.

이 ‘에스테이트’란 오너가 소유한 모든 ‘프라퍼티’를 말하는 것이다. 이 ‘프라퍼티’에는 오너의 동산이나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옷이나, 보석, 자동차, 집, 땅, 은행계좌, 현금, 은퇴계좌,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을 모두 일컷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에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이러한 자산들은 누군가에게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자산분배를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수혜자를 정해두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은퇴계좌를 오픈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이며, 수혜자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유서나 트러스트 등과 같은 법적 문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401(k)나 IRA,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은퇴관련 계좌들이 있을 경우, 미리 신청서에 1차, 2차 등 여러 명의 수혜자를 정해둘 수 있다.

이때 수혜자는 배우자나 혹은 자녀 등과 같은 가족일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트러스트나 자선기관 등과 같은 엔터티(entity)가 될 수도 있다.

누구를 수혜자로 지정하든지 간에, 수혜자는 가능하면 한명 보다는 여러 명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사람’이라면 1차 뿐만 아니라 2차, 혹은 3차까지도 겹겹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 수혜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또 2차 수혜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차 수혜자는 오너가 사망할 경우 은퇴계좌 등과 같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1순위지만, 1차 수혜자가 오너보다 더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수혜자를 그 다음으로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수혜자는 몇 명이나 선택할 수 있을까? 과장같은 말이지만, 각 계좌 당 1차 수혜자로 99명까지, 그리고 2차 수혜자로 99명까지도 지정해 둘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혜자로 선택할 사람들이 지구상에 과연 몇명이나 될까 의문이 생기지만 말이다. 다음시간에 좀더 관련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자.

▶문의 : (213) 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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