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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RA 와 Roth IRA에 5천500달러까지 [잘사는 재테크]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조정 총소득18만8천달러 이상 부부 Roth IRA 불입 불가능

지난 칼럼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미국의 주요 은퇴플랜들 중 몇가지 사항들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먼저 살펴 볼 은퇴플랜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개인 은퇴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다. ‘일하는 미국인’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국민’은퇴계좌인IRA에 2013년 새롭게 적용된 부분은 어떤 것일까?

IRA는 크게 컨트리뷰션한 금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 IRA’와 당장 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미래시점에서 무세금 인출을 할 수 있는 ‘Roth IRA’로 나눠 살펴 보도록 하자.



이 두 IRA모두 2013년 새롭게 적용된 부분은 컨트리뷰션 자격과 공제혜택 여부를 가늠하는 조정 총소득인 AGI(Adjusted Gross Income)의 증가이다.

전통 IRA의 경우 컨트리뷰션을 하는 사람의 조정 총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전체 컨트리뷰션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 조정 총소득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먼저 IRA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사람이 현재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싱글인 경우 이 전통 IRA안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정 총소득범위는 5만9천달러에서 6만9천달러까지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1천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그리고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라면 2012년 대비 3천달러 증가한9만5천달러에서 11만5천달러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은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배우자가 현재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IRA컨트리뷰션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정 총소득범위는17만8천달러에서 18만8천달러까지로 전년도보다 5천달러 상승한 금액이 된다.

만약 싱글이나 부부 어느 누구도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물론 조정 총소득 제한없이 맥시멈 컨트리뷰션을 하고 전체금액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Roth IRA의 조정 총소득에는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

물론 2013년 컨트리뷰션에 대한 조정 총소득도 증가되었다. 그래서 싱글의 경우 11만2천달러에서 12만7천달러까지는 컨트리뷰션이 가능하며, 세금보고를 함께 하는 부부라면 조정 총소득 17만8천달러에서 18만8천달러까지 컨트리뷰션이 가능하다. 이 금액은 전통 IRA와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5천달러 상승한 것이다.

IRA와 Roth IRA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맥시멈도 2012년보다 500달러 상승한 5천500달러이고, 나이 50부터는 캐치업 컨트리뷰션 1천달러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외 IRA 베이스 플랜들인SIMPLE플랜, SEP플랜, 그리고 ESOP플랜 등에는 2013년 컨트리뷰션액과 플랜 맥시멈 인금제한액 등에 어떤 변화가 적용되는지 다음시간에 계속 알아 보도록 하자.

▶문의 (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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