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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변경되는 입국금지 면제신청?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문= 가족 모두 불법체류 상태에서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가족초청 케이스로 가족들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불법체류의 이력 때문에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와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민국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 미국에서 미리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답=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밀입국이나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력이 있다면 미국 밖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진행해야 하고 이때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는 입국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국토안보부로부터 이 규정의 적용 예외에 관한 면제(waiver)를 받은 후에야 이민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면제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불확실하고 이의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신청인들이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절차는 2013년 3월 4일부터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절차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면제신청을 미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고 공식적인 면제조치를 승인받은 후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법체류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2)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3)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1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는 변경된 절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내 면제신청의 자격이 있어도 적법한 신청 사유로 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시민권자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산가족이 겪는 고통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변호사와 의사 등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기 바랍니다.

한편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기간 그리고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신분이 없어진 경우 등은 입국금지 규정상 불법체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기간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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