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모기지 차액 면세 법안(Mortgage Debt Forgiveness) 연장 [ASK미국-김원석의 융자조정]

김원석/에이전트

▶문= 모기지 차액 면세 법안이 연장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 되는 모기지 차액 면세 법안(Mortgage Debt Forgiveness)이 201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숏세일이나 융자 조정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융자 금액을 삭감받거나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할 경우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세 해주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융자가 40만 달러 2차 융자가 10만 달러 시세 30만 달러에 숏세일을 할 경우 차액인 20만 달러의 15% 에서 39.6%를 (3만~7만 9200달러) 2013년 부터 상승한 양도 소득세로 지불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장되어서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를 2013년 말까지 연장 함으로써 숏세일을 포기하려던 홈오너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숏세일을 시작하게 되면 약 4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구매나 재융자를 한 홈오너들은 숏세일을 심각히 고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차압을 당할 경우 이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은행은 홈 오너에게 개인 채무 또는 양도 소득세로 차액을 넘기게 됩니다. 집을 빼앗긴 후에도 모기지의 빚을 지불할 경우가 있으며 파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양도 소득세의 경우 파산으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달 수입을 모기지에 전부 집어 넣고 재산세는 지인에게 빌려 내며 크레딧 카드로 생활을 하는 홈오너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가정불화가 잦아지거나 나무와 시멘트로 만든 집을 소유하기 위해 가정을 망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문의: (213) 369-9087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