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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의 '사건으로 본 이민생활 24시'] <34> 단기 방문자의 형사 사건

체류기한과 법정출두, 풀어야 할 숙제

한미 양국 간 비자면제 협정이 시행된 뒤로 무비자 방문자들이 관련된 형사 사건에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단 형사 사건에 입건되면 초기에 바로 종결되지 않는 이상 재판은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때문에 무비자 또는 단기 체류 허가로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안에 재판을 종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재판 때문에 체류 기한을 넘기면 이민법을 어기는 불법체류가 되고, 재판을 끝내지 않고 미국을 떠나면 법정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사건이 아무리 미미한 혐의라도 이민국을 포함한 미국의 전 사법기관에 통보되기 때문에 후일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거부될 수도 있고, 입국하더라도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티켓을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벌금형이 아닐 경우 법원에 나와야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최근 한 단기 연수 유학생이 출입금지 시간이 지난 뒤 공원에 앉아 있다가 경찰로부터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티켓을 받았다. 그러나 이 학생에게 주어진 티켓상의 법원 출두 날짜가 체류 기간이 지난 뒤여서 문제가 됐다. 법원에 미리 출두해서 조기 재판을 받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도 예정 심리일 보다 일주일 정도 전이라야 가능했다. 한가지 해결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해당 날짜에 대리 출석해 유죄시인을 하고 재판을 끝내는 방법 밖에 없었다.
또 한 번은 무비자로 미국에 온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체류기간이 거의 임박할 무렵에 체포됐다. 이들 역시 변호사 선임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끝낼 수는 있었으나 체류기간 때문에 5번이나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가 문제였다.
결국 풍기문란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 벌금형으로 재판을 끝내는 차선의 방법으로 마무리됐다. 덕분에 후일 이들 여성들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무비자 입국 절차를 위한 조회 과정에서 형사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는 정도의 기록은 남게 된다. 결국은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퀸즈형사법원 한국어 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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