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메디케어 파트C 플랜 가입을 놓치면?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답= 2012년 12월이나 2013년 1월에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료보험)을 받으면 AEP(Annual Enrollment Period)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이 지나도 ICEP(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에 해당되기에 시작 시기(Effective Date)를 2012년 10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3년 1월 31일까지 파트C플랜이나 파트D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받는 분은 메디케어를 받은 혜택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파트C플랜이나 파트D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페이롤 택스 보고기간 즉 택스 크레딧이 부족하여 파트A를 받는데 비용 부담이 된다면 파트B만이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파트B는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늦게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매월 패널티를 부담하게 됩니다. 파트B만을 받은 경우에는 파트C플랜에 가입할 수 없고 파트D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밖에 메디케어 파트C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메디케어 파트A파트B를 갖고 계신 분 중 타주에서 이사온 분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분 직장보험이나 그룹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분 등은 약 6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LIS를 받는분 처방약 엑스트라 헬프를 받는 분 메디케어 AB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은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C는 건강보험 회사 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플랜이 적용되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등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찾는 것이니 전문 상담가와 상담 하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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