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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터 숏세일 중 차압되는 일 없어진다? [ASK미국-김원석의 융자조정]

김원석/에이전트

▶문= 경기가 어려워 집 페이먼트가 어려운 홈오너입니다. 2013년부터 숏세일 중에 차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데 어떤 법안이 시행되나요?

▶답= 2013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월 1일 까지 가주에서는 주류은행에 차압 방지(숏세일이나 융자 조정)시 차압이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캘리포니아 집주인 권리 장전(Bill of Rights )(Assembly Bill 278 and Senate Bill 900)이 법으로 통과 되면서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차압 방지 진행중일 경우 은행에서는 연체 통지서(Notice of Default)나 차압판매 통지서(Notice of Trustee Sale)로 차압방지와 차압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압 방지 중 집을 억울하게 잃는 분들이 많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1차나 2차 융자 회사에서 차압 방지를 인정하고 모든 서류가 접수가 된 이후에는 차압 진행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현재 차압 방지가 진행 중이며 차압 날짜가 매달 새로 잡히는 분들은 내년 1월 부터는 차압 날짜가 없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압 방지를 신청하는 순간 은행은 한명의 담당자를 마련해야 하며 차압 방지에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나 융자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은행측 담당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의 악용을 막기위해 2013년 이전에 융자조정을 신청한 이에게는 다시 융자조정 접수를 받지 않으나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13년 부터는 융자 조정 승인 이후 30일간 집 주인의 결정을 기다리며 31일 이후로부터는 차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까지는 차압 날짜가 변경이 되어도 집주인에게 알려 주지 않고 은행이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있었으나 2013년 부터는 차압날짜가 변경된 후 5일 이내로 집 주인에게 변경된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법은 주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며 집 주인은 회사가 아닌 개인 가족 또는 거주용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트러스트(Trust)로서 콘도 단독 주택 등 4유닛 아파트까지 보호 됩니다.

파산 신청 기록이 있거나 집 소유권 포기. 모기지를 내지 않고 오래 버티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의: (213) 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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