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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의 '사건으로 본 이민생활 24시'] <30> 운이 엇갈린 한인들

법원명령 상습 무시 결국 철창행

미국의 사법 체계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범의 경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한다.

경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봉사활동 명령 같은 것으로 간단히 끝나게 마련이지만,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법행위로 입건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또한 법원의 명령이다.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과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선고 받은 청년이 있었다. 3개월 뒤 정해진 법정 기일에 벌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을 갖고 출두해야 했다.

그러나 청년은 다음 재판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 뒤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빈손으로 법정에 나왔다. 판사는 이유를 물었으나 청년은 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판사는 실형으로 선고를 바꾸고 현장에서 수감시켜버렸다.



플러싱에 사는 50대의 김모 여성이 있었다. 이 여성은 좀도둑 혐의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빠짐없이 잡혀 들어오는 도벽이 있었다. 이 여성이 어느날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체포됐다. 이 여성에겐 7일간의 봉사활동 사역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역 임무를 마치지 않았고, 6개월 뒤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체포돼 들어왔다.

지문 조회 결과 그 동안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도 역시 절도혐의로 체포돼 이미 3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는 봉사활동을 끝내지 않은 명령위반이 추가돼 30일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에도 도벽때문에 또 체포됐고, 법원에 서게 됐다. 불과 2년 사이에 4번이나 좀도둑 혐의로 체포된 경력 때문에 담당 변호사도 정신감정 신청을 심각히 고려했다.

정신감정이 신청되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과 병동에서 감정을 받는데 한번 들어갔다 하면 1년을 넘기기가 일쑤여서 검사의 60일 징역형 구형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에 이를 받아들이고 끝을 냈다.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즉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이유로 이번에는 60일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었다.

후일 알게 되었지만 형무소에서 이 여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돼 복역 후 추방재판에 회부돼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다.


퀸즈형사법원 한국어 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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