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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의 '사건으로 본 이민생활 24시'] <21> 내 이름이 뭐지요?

이름 때문에 생기는 난처한 상황

형사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벌금을 내려고 줄을 서 있던 아가씨가 지나가는 나를 잡고 "아저씨! 오늘 내 이름이 뭐지요"하고 묻는다. 자신의 이름을 내게 묻다니…. 마사지 팔러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매춘 혐의로 잡혀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여러 사건이 겹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잡힐 때마다 다른 가명을 썼기 때문에 오늘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 그 중 어느 것인지 헷갈린 모양이었다.

가짜 이름을 쓴다고 해도 지문조회 때문에 본인의 신분이 감추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불편만 더 보태게 되고 때로는 아주 심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다. 보석금이 높게 책정된다든지 혹은 후일 서류상으로 증명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몇 해 전 폭행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한 청년은 영주권 신청 중에 이민국의 요청으로 그 때 사건의 재판 결과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당시 가짜 이름을 썼기 때문에 본명으로 증명을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쩔쩔맨 일도 있었다.



이렇듯 법원에서는 이름과 관련해 웃지 못할 문제들이 종종 생긴다. 그 중 한국 이름의 영문표기 때문에 문제가 자주 생긴다.

우리 이름을 영문 알파벳으로 쓸 때 딱히 정확한 공식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정종진'이라는 이름을 써보자. 'Chong Chin Chung' 또는 'Jong J. Jung' 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어느 쪽을 쓰던지 서양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리 이름을 그대로는 발음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뉴욕의 법원에서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사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원 직원들은 거의 모든 외국 이름을 히스패닉식으로 읽는 습관이 돼 있다.

따라서 위의 'Jong J. Jung'은 필경 '용 제이 융'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다 보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번은 '노대식'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유독 자신의 이름을 'Dai Sick No'라고 썼다. 법원 직원이 이 사람의 차례가 돼 이름을 부르다 말고 폭소를 터트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Dai는 '다이'라 읽기 때문에 영어로 죽는다(die)는 소리로 돼버렸고, '식'하면 아프다(sick)는 뜻이니 이런 악명이 어디 있겠는가. 죽지도 아프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작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요상한 이름이 되고 말았다.

특히 '식'자를 왜 sick으로 썼는지 알 수 없으나 영어의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썼을 것 같다. 그리고 '석'씨 성이나 '석'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suck이라고 쓰는 것도 피해야 할 이름 중의 하나다.

당신의 이름은 이곳 사람들이 무어라고 부르는지 관심을 가지고 되새겨볼 일이다.


퀸즈형사법원 한국어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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