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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의 '사건으로 본 이민생활 24시'] <12>정신질환 병력의 억울함

복약 잊고 아들 훈계하다 몸싸움
법원ㆍ정신병원만 오가는 신세로

한국에서 정신질환으로 여러 번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고 뉴욕에서도 두어 번 입원한 적이 있는 오모씨. 오씨는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 정신병력 때문에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수감돼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오씨의 아들은 고교생이었는데,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다. 게다가 부부 사이도 평탄하지 못해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아들은 늘 엄마 편만 들어 오씨는 불만이 많았다. 오늘따라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보니 아들은 여전히 집에 없었고 밤 12시나 돼서야 집에 들어왔다. 오씨는 밥을 챙겨먹기 위해 부엌에 있던 아들에게 늦게 돌아다닌다고 나무라면서 프라이팬으로 아들의 등을 몇 번 때렸다. 이에 아들은 거세게 반항했고, 부인까지 합세해 자신을 몰아세웠다.

오씨는 정기적으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아들과 마찰을 겪을 당시엔 무심코 며칠 동안 약을 먹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 오씨는 약을 먹지 않으면 성격이 격해지는 증상을 보이곤 했다. 따라서 아들과 언쟁을 벌일 때 성질이 격해지고 말았다.

언성이 높아지고 아들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부인이 신고한 것이다. 오씨는 결국 폭행혐의로 입건됐고, 유치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나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 난동을 보고받은 법원은 당연히 정신질환 피고인이라 의심하고 정신감정 명령을 내렸다. 이 때부터 오씨의 끝없는 감방 여정이 시작됐다.

열흘이 넘게 걸린 정신감정에서도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자 의사는 재감정 신청을 했고 계속된 심리 끝에 사건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라는 의사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검찰도 오씨가 사회에 나가게 될 경우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오씨를 뉴욕주 북쪽 한적한 곳에 있는 형무소나 다름없는 정신병동에 정해진 기한도 없이 유치시켰다. 그 후 오씨는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 정상인 상태로 돌아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상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6개월이 흘렀다. 오씨는 다시 법원으로 보내져 또 다른 의사와 상담을 했지만 검사는 오씨의 정신상태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계속해 감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의 변호사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이유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결론적으로 아들을 폭행했다는 사건 자체는 오씨의 당시 정신 상태가 정상인이 아니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져 기각됐다.

그러나 검사 측 의사의 주장은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므로 석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런 식으로 오씨의 변호인 측과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결국 오씨만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퀸즈형사법원 한국어 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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