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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눈 막고 귀 막고 투표하라니…

선거운동 규제 지나쳐
단체ㆍ대표자 일절 금지
신문ㆍ방송 홍보도 못해

27일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나친 법적 규제로 인해 재외선거권자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현행 선거법상 단체나 그 대표자 명의로는 선거기간에도 아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도 정당 지부가 없는 재외선거에서는 무의미하다.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 역시 각종 모임 등에서는 불가능하고 그저 주변 지인들에게 구두나 전화, e-메일,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만 할 수 있다.
뉴욕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 진승엽 위원장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거운동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e-메일,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 ▶전화(기계를 이용한 자동 송신은 불허)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운동기간 중 한국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외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마저 얻지 못한 채 투표에 임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신문ㆍ방송 등 동포언론을 통한 후보자 홍보는 불가능한 반면,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동포사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재건 새누리 뉴욕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지만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단체 이름으로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주위 한인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이나 e-메일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홍보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로 뉴욕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도 "제약이 너무 많아서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정당이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27일 현재까지 재외국민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총 25건이며 이 가운데 지난 총선 때의 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선 재외선거의 위반 건수라고 밝혔다. 이 중 미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12건이 보고됐다. 그런데 위반 건수 가운데 8건이 '불법' 신문광고였다.
하지만 후보나 정당의 공약을 알리는 활동이 극도로 제약된 상태에서 후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언론 광고를 '불법'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기에는 현행 정당ㆍ선거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재외유권자들의 여론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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