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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처방약 보험<메디케어 파트D> 마감임박

가입ㆍ변경 모르는 한인 많아
12월 7일까지 안하면 불이익

메디케어 소지자를 위한 처방약 보험(파트 D) 가입 및 변경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이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7일까지 플랜을 바꾸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신규 가입은 늦어진 개월 수만큼 벌금(매달 월 보험료의 1%)을 내야 한다.
단,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가입 및 변경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2월 7일이 지나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메디케어 파트 D는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처방약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정부 보험 플랜으로, 메디케어 수혜자는 모두 파트 D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적용 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플러싱경로회관 유종옥 관장은 "메디케이드ㆍ메디케어 동시 소지자는 매달 한 번씩 플랜을 바꿀 수 있지만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기간이 지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관장은 또 "매년 플랜마다 월 보험료나 공제금(deductible), 부담금(copay)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갖고 있는 플랜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플랜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복용 중인 약값을 내년부터 보조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플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유 관장은 "보험사마다 커버해 주는 처방약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가까운 약국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는 구입할 수 있었던 약이 같은 보험회사인데도 내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 제너릭과 브랜드 처방약 여부에 따라서도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 가능한 플랜은 웹사이트(www.medicare.gov)나 전화(800-633-4227)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 가입한 플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의는 KCS 공공보건센터(212-463-9685)로 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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