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통한 영주권의 취득 가능한가?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변호사
▶답=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또는 차입을 통해 마련한 투자금으로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부모님의 자금출처까지는 소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출처외에도 두 가지 사항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부동산의 구입이 투자영주권의 목적상 투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부동산의 구입만으로는 투자의 기본적 특성인 '위험성(at risk)'이 없지만 투자활동의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구입이 투자활동의 전부가 아닌 부수적인 경우에만 투자이민법상의 투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구입 자체만으로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투자영주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원채용을 통한 10명 풀타임의 고용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10명 풀타임 고용창출의 계산시 20명의 파트타임이면 된다든지 과거 직원을 해고한 뒤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고용창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10명 풀타임은 주 35일시간 기준으로 10개의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꼭 1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7~8명의 직원 고용을 통해서도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상가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이민법상 규정된 투자가 있었는지의 문제도 있고 새롭게 10명 풀타임의 고용창출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에의 투자 또는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영주권 제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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