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기획] 노스브룩 고형석씨 사건
사건 발생 3년 7개월만에 본재판
28일 배심원 선정…최대 2주 예상
◇사건 발생
지난 2009년 4월16일 새벽 3시 45분경 노스브룩 고형석 씨 집에서 고 씨 아들 폴씨가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채 사망했다. 아버지 고 씨는 이튿날 1급 살인죄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고 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다 내 탓이다”고 발언한 것 등을 범행 자백으로 주장하고 있다. 4월 17일 보석금 책정 심리에서 래리 액슬로드 판사가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고 씨는 쿡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과
▶2009년 4월~2010년 12월 형사소송 예비심리기간: 기소 기각을 통해 고 씨를 무혐의로 석방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엘리엇 징거 변호사가 고 씨를 대변하고, 개릿 하워드 쿡 카운티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수색영장 포기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와 구속을 진행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WGN 등 현지 언론에서도 고 씨 사건을 조명하고, 한인사회에서는 보석금 및 조사 비용 마련 행사들이 열렸다.
▶2011년 1월~2012년 1월 재심리 기간: 미국 기독교 변호사협회에서 9명의 변호사를 파송하여 사건을 전담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고 씨 무죄석방 운동본부가 조직됐다. 하지만 1월 21일 검사측의 주장대로 본재판이 확정됐다.
▶2012년 1월~2012년 11월 16일 본재판 준비심리: 매달 1~2차례 열린 준비심리를 통해 그 동안의 심리 내용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리포트를 작성하고 양측의 증인을 채택했다. 변호인측에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언어학자를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본재판: 27일 판사· 검사·변호인이 사전 최종 준비모임을 갖고 배심원 선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28일 스코키 순회법원에 모인 배심원 중 검사측 6명, 변호사측 6명씩 최종 배심원을 결정해 통보한다. 29일부터 본재판이 시작된다.
◇본재판 쟁점
주요 쟁점으로는 ▶사건 직후 경찰과의 첫 대면 상황 ▶초기 인터뷰 통역을 맡았던 한인 2세 경찰관의 한국어 이해력 수준과 묵비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노스브룩 경찰관의 강압수사 문제 ▶고 씨의 문화적 배경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각각 5명 안팎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변호인 측에서는 고 씨의 부인과 딸 등 직계가족, 한인 통역자, 비디오 판독 기술자 등을, 검사측은 범죄 심리학자와 평소 고 씨 부자의 관계 및 구타 목격을 증언할 지인 등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재판 진행
본재판은 29일을 시작으로 매일 열리게 된다. 증인들의 스케쥴에 따라 최대 2주까지 예상하고 있다. 소배심원 제도는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무죄를 선택하면 무죄다. 하지만 검사 특권으로 항소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