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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기획] 노스브룩 고형석씨 사건

사건 발생 3년 7개월만에 본재판
28일 배심원 선정…최대 2주 예상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고형석씨 사건의 본재판이 28일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다. 본재판을 앞두고 지난 3년 7개월간 계속되어 온 고 씨 사건과 본재판의 쟁점·일정 등을 정리했다.

◇사건 발생

지난 2009년 4월16일 새벽 3시 45분경 노스브룩 고형석 씨 집에서 고 씨 아들 폴씨가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채 사망했다. 아버지 고 씨는 이튿날 1급 살인죄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고 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다 내 탓이다”고 발언한 것 등을 범행 자백으로 주장하고 있다. 4월 17일 보석금 책정 심리에서 래리 액슬로드 판사가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고 씨는 쿡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과

▶2009년 4월~2010년 12월 형사소송 예비심리기간: 기소 기각을 통해 고 씨를 무혐의로 석방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엘리엇 징거 변호사가 고 씨를 대변하고, 개릿 하워드 쿡 카운티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수색영장 포기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와 구속을 진행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WGN 등 현지 언론에서도 고 씨 사건을 조명하고, 한인사회에서는 보석금 및 조사 비용 마련 행사들이 열렸다.

▶2011년 1월~2012년 1월 재심리 기간: 미국 기독교 변호사협회에서 9명의 변호사를 파송하여 사건을 전담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고 씨 무죄석방 운동본부가 조직됐다. 하지만 1월 21일 검사측의 주장대로 본재판이 확정됐다.

▶2012년 1월~2012년 11월 16일 본재판 준비심리: 매달 1~2차례 열린 준비심리를 통해 그 동안의 심리 내용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리포트를 작성하고 양측의 증인을 채택했다. 변호인측에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언어학자를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본재판: 27일 판사· 검사·변호인이 사전 최종 준비모임을 갖고 배심원 선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28일 스코키 순회법원에 모인 배심원 중 검사측 6명, 변호사측 6명씩 최종 배심원을 결정해 통보한다. 29일부터 본재판이 시작된다.

◇본재판 쟁점

주요 쟁점으로는 ▶사건 직후 경찰과의 첫 대면 상황 ▶초기 인터뷰 통역을 맡았던 한인 2세 경찰관의 한국어 이해력 수준과 묵비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노스브룩 경찰관의 강압수사 문제 ▶고 씨의 문화적 배경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각각 5명 안팎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변호인 측에서는 고 씨의 부인과 딸 등 직계가족, 한인 통역자, 비디오 판독 기술자 등을, 검사측은 범죄 심리학자와 평소 고 씨 부자의 관계 및 구타 목격을 증언할 지인 등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재판 진행

본재판은 29일을 시작으로 매일 열리게 된다. 증인들의 스케쥴에 따라 최대 2주까지 예상하고 있다. 소배심원 제도는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무죄를 선택하면 무죄다. 하지만 검사 특권으로 항소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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