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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시행돼도 '안심'

기독의료상조회
17년 역사 갖춘 기독교인 대상 보험
의료보험과 비슷한 효과, 현실적 대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독의료상조회'(Chiristian Mutual Med-Aid, Logos Missions, Inc)가 애틀랜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연태 기독의료상조회 동남부 홍보위원은 "기독 가입자들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에서 열외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건강보험개정법은 예정대로 2014년부터 완전 시행된다. 이에 직장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모든 미국 거주자들은 약 1년안에 직접 보험상품을 구입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기독의료상조회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종교적 비영리단체이지만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에서 열외된다는 것이 이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보험개혁법은 107쪽 '개인가입 의무화 열외 조항' 에서 '건강비용 공유 선교단체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가입자들은 의무화에서 열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기존에 앓고있는 질병에 따른 가입 거부나 평생 치료액 한도 등이 금지되어 일반 보험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체가 건강한 기독교인이라면 상조회 가입이 훨씬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이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기독의료상조회는 17년전 선교사 및 목회자와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시카고에서 발족됐으며, 최근 일반 기독교인까지 회원가입 대상을 넓히고 있다"며 "건강보험회사가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고 밝혔다.
기독상조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의료비용 발생시 일정 한도액까지 지불한다는 점에서 일반 의료보험과 비슷하다. 그러나 환자를 통해 병원에 현금을 지급하는 '캐쉬플랜'이므로 의료비용이, 기본적으로 30~40%가 할인되며 전세계 어디서도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 이위원의 주장이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비교적 건강하고 술, 담배등을 하지 않는 회원만 받기 때문에 가입 전 이미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까지 분담되지 않는다"고 이 홍보위원은 설명했다.


상조회는 골드(월회비 135달러)와 실버(월회비 80달러), 브론즈(월회비 40달러), 골드플러스(월회비 175달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다. 골드의 경우 1인은 월 135달러, 2인은 260달러, 3인 이상은 385달러를 매월 납부해야 되며, 500달러까지의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가지 프로그램 모두 질병당 연 한도액은 12만5천달러이다.
문의 이연태 홍보위원(404-399-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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