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마켓 'G 프로젝트' 지연 소송…테넌트에 "계약금 반환하라" 판결

마켓측 "프로젝트 곧 재개…기다린 테넌트엔 혜택"

가주마켓 프로젝트(The G 가주)가 지연되면서 입주키로 했던 테넌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LA수퍼리어코트는 11월 8일 가주마켓(450 S. Western LLC)측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테넌트에게 입주 계약금을 포함 23만801달러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환금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15만780달러 외에도 이자와 변호사비가 포함돼 있다.

원고(테넌트)는 2007년 가주 측과 2개 상점 입주를 목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했으며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지난해 4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정찬용 변호사는 "계약서에 2009년 12월까지 입주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입주가 안됐을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파기된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반환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주마켓 측 관계자는 "G마켓 프로젝트는 곧 재개될 것"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 테넌트에게는 돌려줄 것이며 기다려 준 테넌트들에게는 그에 맞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The G 가주는 가주마켓 웨스턴점 자리에 4700만 달러를 들여 총 22만5000스퀘어피트 규모의 3층 쇼핑몰과 지상 5층 규모의 주차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프로젝트로 2007년 프로젝트 발표 후 퍼밋과 융자 문제로 개발이 6년째 지연되고 있다.

오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