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알아야 혜택 받습니다"
KCC(한인동포회관) 사회복지혜택 세미나
이상윤 버겐카운티 노인복지 담당자가 14일 KCC(한인동포회관)에서 열린 '은퇴노인 사회복지혜택 세미나'에서 메디케어 수혜 조건과 파트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한인 노인들이 메디케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자는 "메디케어 혜택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고, 최소 10년 간 세금 보고를 통해 40크레딧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진다"며 "크레딧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자격이 되면 함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생계보조비(SSI) 수혜자나 영구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파트별 수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이 담당자는 "메디케어는 A~D까지 총 4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파트A는 병원 입원, 요양원, 호스피스, 홈케어 서비스에 해당되며 파트B는 의사진료, 외래환자, 기타 가정 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며 "파트C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이들 보험은 파트A와 B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케어 AㆍB와 사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파트C는 각각 장ㆍ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CC는 오는 21일과 27일에도 사회복지혜택 세미나를 계속한다. 21일에는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내용이, 27일에는 노인아파트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1-541-1200(교환 10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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