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세액공제 연말 종료 상속세 한도줄고 세율 10배↑
'재정 절벽' 못 피하면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2001년부터 '경제 성장 및 감세 조정법'에 따라 도입됐다. 의회는 2년전 이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고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주도록 했다.
▶대체 최저 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 모든 개인이 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특례나 감면으로 세금 공제액이 많거나 조세 피난처를 활용해 납세액이 없는 부유층에 적용된다. 이 제도가 중산층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했지만 연말에 폐지되면 2600만 가구가 평균 3700달러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estate tax) = 올해 1000만 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었다. 내년 초부터 한도가 200만달러로 떨어지고 세율도 10배 뛴다.
▶부시 세금(Bush tax) = 최고 소득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소득 상위 2%인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모든 계층의 세금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근로자 사회보장세(Payroll tax) = 지난해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시 도입했던 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포인트 깎아주는 것이다. 올 연말 종료되면 1억200만 가구가 급여소득세를 2%포인트 더 부담해야 한다.
▶기타 = 장기 실업자 실업수당 지급 연장 혜택도 끝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고용주에게 원천 징수하는 연방 소득세를 세액 공제시킨 것도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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