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거부당한 시민권자 한인…"미국여권 보여줘도 시민권 확실치 않다고?"
애틀랜타 60대 한인 "첫투표인데 억울할 뿐"
주정부 "시민권 취득해도 DDS가야 투표가능"
미국 시민인 이금호(64) 씨는 지난 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스머나 시 투표소를 방문했다. 이씨는 지난달 조지아주 선관위에 유권자 등록신청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예상못한 상황이 일어났다. 투표소 직원이 "당신은 미국 시민여부가 확실치 않다(disputed)고 표시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
이씨는 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투표소 직원은 "카운티 사무소에 가서 해결하라"고만 말했다.
결국 이씨는 '임시투표'만 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씨는 "미국 생활 30년만에 2년전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생 처음 투표하러 나섰는데 불쾌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처럼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이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도, 조지아주 컴퓨터 기록상의 오류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에 따르면 선거일인 이날 다수의 한인 및 아시안 이민자들이 '시민권 불확실'을 이유로 투표소 입장을 거부당했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시민권 확인은 커녕, 투표소 위치조차 통보받지 못한 한인, 아시안 시민권자가 수두룩했다"며 "이 때문에 임시투표만 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한 사례가 상당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주정부의 행정오류 때문이다.
본지 취재결과, 조지아 주정부는 연방 이민국이 아닌, 조지아주 운전면허국(DDS)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권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캅카운티 선관위 재닌 에블러 소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지아 주는 DDS의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투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여권을 받아도, DDS에서 시민권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투표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이씨의 시민권 취득 및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홍보하지 않았다.
에블러 소장은 "시민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자는 DDS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편지를 발송한다"며 "선관위는 이씨의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DDS 데이터베이스에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수 없었다. 이같은 내용이 적힌 편지를 지난달 18일 이씨에게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는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 이민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ALAC의 헬렌 김 대표는 이에 "주정부는 연방이민국 데이터로 시민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지아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내년 주의회에서 법률을 개정할수 있도록 타민족 이민 단체들과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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