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오바마 2기' 경제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자 세금인상 '현실로'
건강보험 개혁 예정대로 진행
보험상품 손쉽게 검색.쇼핑
주정부별로 거래소 설립해야
보험혜택 상한 제한은 없어져
두 번째 임기를 맞게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4년간 펼쳐 나갈 경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선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7.9%에 달하는 실업율과 벼랑 끝에 있는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 의회와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사실 역시 변함이 없다. 연방 하원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원은 7일 “몇몇 조건이 맞기만 하다면 (오바마가 원하는) 일부 세금 인상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일단 눈앞에 닥친 재정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타협할 여지를 열어뒀다. 오바마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틀인 건강보험 개혁과 세제 변화를 살펴봤다.
◆오바마케어 유지된다
오바마의 재선과 함께 민주당도 상원에서 다수당 입지를 유지한 덕에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변화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두가 오바마 재선으로 얻게 된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는 수백만 명이 정부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화가 향후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각 주정부들은 주민들이 보험 상품을 손쉽게 검색하고 쇼핑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소(exchange)를 설립해야 한다.
2014년부터 이를 통해 개인은 물론 기업체들도 각 보험 상품을 쉽게 비교한 뒤 쇼핑할 수 있다.
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도 2014년부터 없어진다. 그간 많은 보험 상품들이 평생 또는 연간으로 보험 혜택의 액수에 제한을 둬 왔다. 이에 따라 비싼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면서도 이 조항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직원 수 50명 이상인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 한 명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세율 현행보다 낮게 추진
상속세는 변함없이 유지 밝혀
◆세금 오른다
오바마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연말 종료되는 부시 세금감면책을 두고 오바마는 연소득 20만 달러(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25만 달러) 미만에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혀왔다. 가구 연소득이 25만 달러가 넘는다면 세금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배당금과 양도소득에 대해 15%가 부과되는 현재의 세율도 가구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 계층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의 계획대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추가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메디케어와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비용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업세율은 현행 최대 35%에서 28%로 낮춘다는 게 오바마의 생각이다. 상속세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2009년 당시 규정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오바마는 밝혀왔다.
상속 금액 350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상 금액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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