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현대·기아차 소비자 집단소송
시애틀 소재 법무법인 주도
시애틀 소재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Hagens Berman)'은 현대.기아차의 연비 오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를 대표한다며 지난 2일 센트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무법인의 롭 캐리 변호사는 "어떤 사유로 연비 오기가 이뤄졌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대.기아차가 보상에 나서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은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현재 2012년형 현대 액센트를 구입한 시애틀 여성 현대 제네시스를 구입한 애리조나 남성과 여성 등 2명 2012년형 기아 소렌토를 구입한 일리노이 남성 등 4명이 참여했다. 이 법무법인 측은 현재 연비가 과장된 현대차 또는 기아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북미지역에서 연비 오기로 인해 보상을 해야하는 차량 소유주의 수가 102만대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북미지역 판매 모델 2011~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중 13종의 연비를 약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90만대 외에 캐나다 12만 대를 포함 총 102만 대의 소유주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첫 해에는 1인당 평균 88달러를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보유기간까지 77달러를 각각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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