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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현대ㆍ기아차 소비자 집단소송

시애틀 소재 법무법인 주도

차량 연비 오기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대ㆍ기아차가 이번엔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시애틀 소재 법무법인 '하겐스버먼(Hagens Berman)'은 현대ㆍ기아차의 연비 오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를 대표한다며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ㆍ기아차가 불공정경쟁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무법인의 롭 캐리 변호사는 "어떤 사유로 연비 오기가 이뤄졌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대ㆍ기아차가 보상에 나서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은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현재 2012년형 현대 액센트를 구입한 시애틀 여성, 현대 제네시스를 구입한 애리조나 남성과 여성 등 2명, 2012년형 기아 쏘렌토를 구입한 일리노이 남성 등 4명이 참여했다.

이 법무법인 측은 현재 2012~2013년형 현대차 또는 기아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현대차를 상대로 다수의 집단 소송들을 진행했었다.

한편 서울YMCA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 단체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 내 현대ㆍ기아차의 연비 검증을 요청하는 등 파장이 한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동수ㆍ이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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