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의 E2비자 심사가 강화되었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변호사
▶답= 미국의 이민국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나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법규는 동일하며 몇 년사이 변경된 내용은 없어 특별히 까다롭게 진행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소재 미국대사관의 인터뷰 담당영사들이 사용하는 E2비자인터뷰 체크리스트가 금년 10월초에 변경되었는데 이 리스트에 예전에 없던 항목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사업체를 통해 E2를 신청할 경우 과거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창업인데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한 고객이 신규창업케이스로 E2비자를 신청했는데 직원을 고용한 뒤 급여를 지급한 기록을 제출해야 된다는 담당영사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고용은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것인데 관련법규상 E2비자를 받은 후에야 사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결국 이러한 기록제출없이도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E2핵심직원비자의 경우도 변경된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비자신청인이 미국내에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산업계 의견 또는 주정부고용기관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2비자심사에 관한 관련규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인터뷰체크리스트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E2비자를 받는 방법을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검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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