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 종신고용제 유지키로
재판국 결정..소수민족 목회자 차별 방지 장치
UMC의 최고심의기구인 9인 재판국은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종신고용제 철폐안 심리를 28일 마치고 종신고용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10월 25일자 a-2면>
이날 결정에 따라 3만1000여 명의 UMC 소속 안수목사는 정년인 72세까지 계속 목회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고용 안정성을 철폐하는 것은 UMC의 오랜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국이 지난 5월 총회 결정을 번복하고 종신고용제 유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번 심리에서 감독(Bishop)들을 대표해 철폐안을 옹호하는 앨 그윈 감독은 "교회가 선교보다 목회자 권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매우 슬프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철폐안에 반대해 온 목사들은 "목회자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종신고용제는 목회자가 신앙에 따라 소신껏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이나 소수계 출신 목회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전국적으로 450여 한인교회가 가입해 있는 UMC는 1950년대에 여성과 흑인 등 소수계 출신 목사들이 목회활동을 할 교회 배정에서 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을 보장하는 종신고용제를 도입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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