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링크, 무임승차 벌금 수납 강화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예정
적발시 과태료 최고 270달러 ... 보험, 면허증 갱신시 불이익
시간만 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트랜스링크는 무임승차자들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미수금 처리대행 회사와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트랜스링크 드류 신더(Drew Snider)는 ”티켓이 받았는데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발생한다.
또 차 보험이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벌금 징수 권한을 대행기관에 위탁해 이것을 관리하고 요금을 징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임승차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70달러부터 시작하고 최고 270달러까지 올라간다.
신더는 “교통당국은 벌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금 중 상당액이 미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벌금 수납 대행기관을 통해 무임 승차자들을 엄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 언제 시행될 지는 아직 미정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권오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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