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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10] 장소 아닌 매출액 따라 과세

세수 연간 10억달러 추가 'Yes'
고용주·기업 가주 떠난다 'No'

◆주민발의안 39
-다주(multistate) 기업 세금법
-청정에너지.효율성 자금 제공


▶내용: 캘리포니아주 외에 타주에서도 운영하는 기업들의 소득세 납부 기준을 매출 규모에 따라 계산하는 법안이다. 다주 기업들은 그동안 기업이 소재한 장소와 매출 직원수 등을 활용하거나 또는 매출을 올린 장소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들이 갖고 있던 세금 납부 선택 권한은 없어지며 무조건 매출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다주 기업들로부터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소득세를 걷을 수 있으며 가주는 이중 절반이 넘는 연간 5억5000만 달러를 향후 5년 동안 정부소유 건물의 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갔던 타주 기업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발의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정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수천 개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No)= 반대자들은 세금인상을 피하려는 고용주들과 기업들이 가주를 떠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리할 기관이 설립되면 정부와 관료 집단 규모를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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