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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발의안에도 관심 갖자

오는 11월 6일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원 지역 선출직 공직자 등을 뽑지만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가 겹치고 각종 발의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심은 높지 않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가주와 LA카운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LA카운티에서는 주민발의안A.B.J 가주에서는 주민발의안 30~40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중에는 세금인상안과 자동차보험료 책정 개선안 유전자 변형 식품 상표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주민발의안을 살펴보면 30은 학교기금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7년간 올리고 판매세도 4년간 인상하는 안이고 주민발의안33은 운전자의 보험기록에 근거한 보험료 산정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 이외에 주민발의안37은 유전자 변형식품 상표 의무화의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또한 LA카운티에서는 교통혼잡 완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주민발의안J를 투표에 부친다.

주민발의안은 공공정책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공직자 선출도 중요하지만 로컬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발의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서는 한인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민발의안을 한국어로 소개한 선거책자를 발행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족학교 등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서도 한인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 본지에서도 주민발의안의 취지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게재 중이다.

주민발의안에는 항목들이 많고 내용도 복잡하지만 발의안의 취지를 정확하게 숙지해 바른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민발의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면서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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