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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 주민발의안-9] 소득세 인상분 교육기금 사용

적자 줄고 프로그램 복원 'Yes'
실제 필요한 지원 어려워 'No'

◆주민발의안 38
-교육·유아 프로그램 기금지원 세금인상안

▶내용: 연소득 7316달러가 넘는 개인의 소득세를 향후 12년동안 인상해 이를 교육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발의안 30과 비슷하다. 따라서 내달 6일 선거에서 발의안30과 함께 통과되면 득표율이 많은 발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소득세 인상분은 개인 연수입에 따라 0.4%에서 2.2%까지 차등 적용된다. 한 예로 연소득이 7316~1만7346달러 사이일 경우 현행 2%에서 0.4%가 추가되나 2만7377달러 미만은 0.7% 3만8004달러 미만은 1.1%가 4만8029달러 미만은 1.4%가 각각 더 인상된다. 가주 입법분석관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인상으로 연간 1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첫 4년동안만 인상된 소득세를 통해 발생한 세수의 70%를 유아 프로그램과 초.중.고교(K-12)에 배정하나 30%는 주정부 부채 상환으로 쓰이게 된다. 게다가 2016-17년부터는 주정부 부채 상환 비율을 더 늘리게 된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2016-17년까지 연간 약 30억 달러를 주정부의 교육채권 부채를 상환시켜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학생 수에 따라 각 공립학교를 지원해 미술.음악 등 예술 과목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No)= 포모나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캘리포니아셰리프연합회 등은 "이 발의안은 향후 12년간 소득세를 최대 21%까지 인상시키지만 학교가 실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민 공청회와 감사를 거쳐야 하고 학교에 신규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학급 지원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실력을 향상시키는 조항은 없고 지나치게 많은 돈을 행정관리나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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