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8] 포장·광고에 '유전자 조작' 반드시 표기해야
소비자 권리?질병예방 'Yes'
건강?안전에 문제없다 'No'
-유전자 변형 식품 상표 의무화
▶내용: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유전자 변형 혹은 조작으로 재배된 채소나 사육된 동물로 만들어진 날 것 그대로의 원재료(raw food)와 가공식품에는 반드시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나타내는 상표를 붙여야 한다. 또 유전자 변형 식품 포장이나 광고에는 '천연(Natural)'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몇가지 식품은 예외로 의무화 면제 대상이다. 유기농 재배됐거나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사료를 먹이거나 주사한 육류 극소량의 유전자 변형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치료용으로 개발된 약 소매용이 아닌 레스토랑 등에 판매돼 즉시 섭취되는 식재료나 음료 등이다.
천연이 아닌 것이 천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지만 역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유전자 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 수많은 식품들이 개량됐다.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옥수수나 콩은 85~95%가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유전자 변형 품종이다.
▶찬성(Yes): 유기농소비자협회(OCA)와 소비자 감시자 등 소비자인권 단체와 민주당은 '알 권리'를 앞세워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몇몇 의사들도 유전자 변형 음식 때문에 발생하는 알러지나 질병을 막을 수 있다면서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현재 세계 40개국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상표 부착 의무화를 시행중"이라고 통계까지 제시했다.
▶반대(No): 공화당과 농부 과학계가 반대편에 섰다. LA타임스 LA데일리뉴스 등 대부분의 주류 언론도 통과 반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타임스는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아무 이득이 없는 결점 투성이 법안"이라며 "상표 부착 비용이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법안 발효 후 단속 비용이 연간 최대 100만달러까지 예상되는 점도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형사 기소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소송 비용도 낭비라는 지적이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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