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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7] "삼진법 종신형 고치자"

장기 수감자.비용 줄어 'Yes'
재범 등 범죄율 다시 늘어 'No'

◆주민발의안 36
-삼진법 개정안
-중범죄 처벌안


▶내용: 유죄판결을 받은 세 번째 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경우에 한해 종신형을 부과하도록 삼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 경범죄를 저질렀으나 삼진법에 적용돼 현재 종신형을 받아 복역중인 범죄자에 대한 재선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세 번째 범죄가 성범죄나 마약 및 총기 소지와 관련됐거나 이전의 범죄기록이 성폭행이나 살인 아동 성희롱과 연루돼 있는 케이스일 경우 세 번째 범죄가 경범죄라도 종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주는 지난 199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84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삼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삼진법이 시행된 후 경범죄자도 세 번째 범죄기록이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나오면서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가주교정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가주에서 삼진법에 적용대 복역중인 2회 이상 재범자는 총 4만2000명이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범죄자까지 무리하게 장기 수감하지 않아도 돼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 쿨리 LA카운티 검사장은 "중범죄자들만 장기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을 범죄에서 보호해줄 것"이라며 이 발의안을 찬성하고 있다.

▶반대(No)= 가주셰리프협회 가주카운티검사협회 LA경찰연맹 등 반대자들은 삼진법을 완화시킬 경우 가주내 범죄율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선고를 통해 가석방되는 수천 명의 범죄자들이 또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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