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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6] 미성년자 강제 성매매 혐의…현행 8년→최고 종신형까지

범죄 증가…강력한 처벌 'Yes'
청소년 체포 수단될 것 'No'

◇주민발의안 35
-인신매매 처벌안


▶내용: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는 강제 노동매매 혐의시 최고 5년형을 규정하나 발의안은 이를 12년으로 높인다. 강제 성매매 혐의는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미성년자 강제 성매매 혐의는 현행 8년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만 적용됐던 벌금부과도 모든 인신매매 범죄로 확대해 최대 150만 달러를 부과하도록 했다. 징수한 벌금은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법 집행에 사용된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최근 가주에 증가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 통계를 들어 이 발의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범에 대한 벌금을 높여 확보된 기금을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존 피해자들이 삶을 되찾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No)= 반대자들은 '구출'이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들의 체포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자칫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가해자들이 잔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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