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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4] 보험사 옮겨도 기존 할인혜택 유지

가입 기간 길수록 혜택 'Yes'
일시 해제 운전자 불리 'No'

◇주민발의안 33
-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기록에 근거한 보험료 책정


▶내용: 자동차 보험회사를 옮긴 운전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에 대한 내용이다. 통과되면 운전자가 이전에 가입했던 차량보험 기록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현행법을 바꾸게 된다. 또 이전 보험 커버 기록에 비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험회사는 그러나 차량보험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다. 단 실업이나 군복무의 이유로 자동차 보험이 없는 기간이 18개월 미만이거나 보험 공백기간이 지난 5년동안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1988년 통과된 자동차 보험규정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운전기록과 연간 운전거리 운전한 기간을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그러나 할인혜택의 경우 각 보험회사는 자사 보험을 유지하는 고객에게만 허용시켜 왔다.

이 발의안은 주 정부의 보험료 세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가주 보험회사들이 징수한 전체 보험료 중 40%인 210억 달러가 자동차 보험인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발의안이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가격이 싼 다른 보험으로 옮길 경우에도 기존의 보험회사에서 받은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특히 보험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혜택도 늘어나 무보험자의 보험가입을 권장한다. 현재 가주 민주.공화당 지도층은 물론 가주미군협회와 참전용사회 소방관들이 발의안을 후원한다.

▶반대(No)= 오히려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직장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직장인 부상자 등 자동차 보험을 일시 해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며 반박 중이다. 한 예로 텍사스와 네바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할증요금을 합법화시킨 후 각각 61%와 79% 103%씩 보험료가 인상됐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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