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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 주민발의안-3] 급여공제기금 '정치 기부' 불허

정치인과 금전 고리 끊어 'YES'
노조활동차단.영향력 줄어 'No'

◇주민발의안 32
-급여공제에 의한 정치 기부금
-정치 입후보자를 위한 후원금


▶내용: 노동조합이 급여에서 공제된 기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이나 정부 하청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위원회나 노동조합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려면 종업원의 자발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노조와 기업체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정치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 후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정부 하청업자도 선출직 정치인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관련된 위원회에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와 정치인 사이의 금전적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돼 특정 단체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도 줄어들 수 있다.

가주 입법분석관에 따르면 가주에는 약 250만 명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 노조는 이들로부터 걷은 회비와 고용주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으로 형성된 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러한 회비와 수수료를 직원들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 노조로 이체해주는 경우가 많다. 노조는 자동 이체된 자금을 협상 절차와 연관없는 각종 정치적 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찬성(Yes)= 지지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발의안은 특정 단체와 정치인 사이의 금전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치개혁안으로 꼽힌다. 지지자들은 대기업과 노조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결국 기부금을 낸 단체를 위한 정책을 밀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지적하고 부정부패를 끊기 위해서라도 발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선거 기간 중 기업과 노조에서 가주 정치인들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4800만 달러에 달했다.

▶반대(No)= 반대자들은 이 발의안의 숨은 의도는 노조의 활동을 차단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노조원들은 강제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오히려 발의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산 개발업자나 보험사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정치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발의안이 시행되면 이를 집행하기 위해 주 및 지방정부가 매년 100만 달러 이상씩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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