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 주정부 예산·지출 감사
함부로 세금 낭비 못해 'YES'
관료주의적 통제 강화돼 'No'
-주 예산안 권한 확대
-주 및 지방정부 허가 및 자금지원안
▶내용: 주 정부의 예산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주의회의 지출초과비 한도액을 설정한다. 특히 비상상태가 선포된 기간 동안 주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또 지방정부는 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을 자체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모든 주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감사하고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성과조사를 요구한다.
입법 분석관에 따르면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 납세자들이 납세하는 재산세 500억 달러를 각 카운티 별로 재산세를 배분해 나눠줄 수 있다 또 주정부 판매세 세입의 일부가 지방정부로 배정된다. 주 정부가 지난 2009-10년 한해 동안 걷은 판매세 세입은 422억 달러였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기금이 2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나 주 정부에 들어오는 판매세 수입은 매년 약 2억 달러씩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주와 지방정부 예산 지출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돼 경제개발이나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다.
▶찬성(Yes): 주의회가 세수를 바탕으로 지출하도록 압박하게 된다. 또한 감사를 통해 함부로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밖에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발의안은 크루즈 레이노소 가주 대법관 딜레인 에스틴 전 교육감 제임스 피시킨 스탠포드대 교수가 지지하고 있다.
▶반대(No): 가뜩이나 재정적자로 교육 예산이 부족한데 연간 2억 달러를 카운티가 운영하는 각종 임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출비 규제는 예산 균형을 맞추려는 대응시간을 늦게 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관료주의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가주보수유권자연맹 가주교사연맹 가주 셰리프연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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