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삶을 바꿉니다-주민발의안] 부자들 증세·판매세 한시적 인상…'찬반 팽팽'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자 대상
통과땐 교육 예산 해결 'Yes'
교육비 사용 의무화 없어 'No'
◆주민발의안 30
-교육자금용 임시 세금인상안
-공공안전 자금 보장안
▶내용: 학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향후 7년간 소득세를 인상시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연소득세가 현행 9.3%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10.3%에서 13.3%까지 인상된다. 또 판매세 및 사용세를 향후 4년간 1달러당 0.25센트씩 추가하게 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018-19회계연도까지 연평균 60억 달러를 추가로 걷게 된다. 주정부는 이를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발의안은 세수의 89%는 킨더가튼부터 고등학교에 11%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정하도록 했다. 또 이 자금을 행정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지출 권한은 각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실제 학급 운영만을 위해 지출되는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외에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공공안전 서비스 관련 자금도 이 기금에서 지원한다.
반면 유권자들이 거부할 경우 2012-13년도 예산은 60억 달러가 감소된다. 삭감 대상이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으로 K-12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비에서 54억 달러 캘스테이트와 UC계열 주립대 예산에서 5억 달러를 삭감하게 된다. 이 외에 시경찰청 보조금 화재예방비 등이 삭감된다.
▶찬성(Yes)= 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주여성유권자연맹 가주교사연맹 등에서는 통과되면 교육비와 공공안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고 가주의 만성적인 예산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공립학교와 주립대 예산이 삭감당해 학비를 크게 높이고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지난 6일 설명회를 열고 "발의안 30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비와 노인복지 예산이 삭감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반대(No)= 인상된 세금이 전적으로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규 학교 지원을 보장하지 않아 실제 추가 세수가 학급에 지원되는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4월 "세금인상안은 파산상태인 교사 연금 기금을 메우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미셸 박 조세형평국 부국장은 "가주 교육예산의 절반 이상이 교사연금 기금에 사용된다"며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걷힌 60억 달러의 세수중 40억 달러는 또 다시 교사연금 기금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국장은 이어 "주정부가 교사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은 채 세금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속임수"라며 "한인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