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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목사세습' 이제그만

개신교 처음으로 법안 통과
"변칙세습 막을 보완책 필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한국 개신교 처음으로 교회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을 마련했다.

감리교는 25일(한국시간)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입법회의를 열고 세습금지 법안으로 알려진 '담임자 파송' 조항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참가자 390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245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개정 조항에 따라 앞으로 감리교에서는 부모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그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장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그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담임을 맡을 수도 없다.

◆어떤 의미 있나



감리교는 소속 교회가 6500개 신도 수는 165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단이다. 하지만 2000년 광림교회 2006년 금란교회 등 소속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잇따라 담임 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줘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조경렬 목사는 " 감리교회가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교단 내 개혁을 주장해온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전감목) 기획국장 김명섭 목사 역시 "선언적인 의미가 크긴 하지만 법 통과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남은 숙제는

전감목 김명섭 기획국장은 "일방적인 찬성이 아니다. 반대표가 130표 넘게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법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장로의 아들은 안 되고 집사.권사의 아들은 담임을 맡아도 되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다 지난 4월 은퇴했다는 한 원로목사는 "장로보다 집사나 권사의 영향력이 더 큰 교회도 있다. 법 자체가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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