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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나성열린문교회 사태 '그것이 알고싶다'

나성열린문교회가 압류당한 새 성전을 되찾기 위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3000만 달러의 건축 예산을 융자해준 대출기관인 복음주의신용조합(ECCU)을 상대로 24일 차압 무효 소송을 제기〈본지 27일자 A-1면>했다.

이 교회는 지난 2월 완공까지 불과 3%를 남기고 7년간 5000만 달러를 투자한 초대형 성전을 차압당했다. 당시 은행 측이 밝힌 차압 이유는 8개월간 180만 달러의 융자 페이먼트를 연체했기 때문이다.

차압으로 끝날 줄 알았던 성전 소유권 문제는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다.

소송 보도 후 독자 문의가 잇따랐다. "초호화 성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빚을 진 담임목사에게 왜 면죄부를 주느냐"는 항의성 전화다.



우선 밝히고 싶은 점은 소송 보도는 담임목사를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다. 성전을 빼앗긴 책임을 교회의 수장인 담임목사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무리한 사업을 벌였다면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한다.

소송 기사의 의도는 다른데 있다. '초호화판 성전 끝내 차압'이라는 휘발성 강한 문구 때문에 혹시라도 간과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과연 은행 측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가 여부가 그중 하나다. 교회측은 "은행이 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법을 어기고 자기 쪽 사람을 건축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계약조건을 달아 건축 완공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건물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그 진위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교회만의 재산분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승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소장에 적힌 이름들이 아니다. 즉 담임목사나 장로 변호사가 아니라 어려운 살림을 쪼개 건축 헌금을 냈던 성도들이어야 한다. 교회의 반성만큼이나 은행의 책임 준수 여부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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