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강희철변호사의 투자이민] 미국 간접 투자이민 v. 직접 투자이민

요즘 활발해져가는 투자이민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이민은 놀라울 정도로 간접투자에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본다. 현재까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대다수 이용자가 대만, 홍콩을 포함한 중국계이고 한국이 그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들 두나라로 부터의 투자 이민만 비교해 본다면, 중국계로부터의 투자이민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비율이 1:2 정도인데 비하여 한국으로 부터의 투자이민은 90퍼센트 이상이 소위 리지어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에 치우치고 있다.

직접투자이던 간접투자이던 그것이 제대로만 활용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달리 이려한 편중현상을 지적할 이유가 없겠지만, 불행히도 투자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하는 금전적인 손실을 뿐아니라 이로인해 조건부 해지를 할 수 없어서 이민자체가 무산되는 좋지않은 결과가 왕왕 나타나고 있고 만일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들이 추세로 이어질 경우 1990년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리지어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 나아가 투자이민 전체의 존폐를 거론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접투자로의 편중현상과 이에 따른 부작용의 원인은 몇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서 후에 다루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겠지만 오늘은 우선 “싼 거 좋아하면 망한다. 제값주고 사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비단 투자이민의 경우 뿐만 아니라 무슨 동기에서든 미국내에서 내 손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의 결여 패배적인 “망해도 작게 망하자”는 소극적 생각에서 비용이 덜드는 간접투자이민을 택한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특히 시작에 있어서는, 항상 적극적 공격적이어야 하지 소극적 현상유지적 발상으로 성공하기란 드믄일이다.



여기서 잠깐 사족을 달자면, 통념처럼 50만불투자이민 = 간접투자, 100만불 투자=직접투자의 등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50만불의 직접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래 투자 금액의 차이는 투자를 하는 지역, 즉 (내 몸이 아니라) 내돈이 가서 2년동안 일하게 될 지역의 성격이 어떠한 가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100만불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워낙 돈이 귀한 지역 = 일자리가 없는 지역 = 비즈니스가 안되는 지역, 관련 법규정의 말을 인용한다면 “미국내 평균 실업률보다 해당 지역 실업률이 150%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50만불의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점,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순히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영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가 ‘성공’하여야 영주권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필자의 기고를 통하여, 꾸준히 그리 힘들지 않은 투자자 본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신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답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이민 또는 투자비자 활용 방법임을 강조하겠지만 오늘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하나를 내놓는 것으로 글맺음을 대신한다.

“내가 경주마의 결과 수입으로 생활하는 마주라고 한다면, 단지 싼값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평균 기록이 다른 말들 보다 1.5배 느린 말을 사겠는가 두배의 제값을 주고 빠른 말을 살 것인가?”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