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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자 명의 위촉장 수여는 선거법 위반" [2012 한국대선]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 공개 모집에 중앙선관위 밝혀

새누리당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대책위원회 대책위원을 공개모집하면서 밝힌 내용 가운데 선거법 위반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재외국민국은 9월 11일 이메일을 통해 18대 대선 재외선거대책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신청자 예우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자 명의로 된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명시했다. 재외선거대책위원 공개모집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서병수 사무총장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그러나 이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정당이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위촉한 해외동포 자문위원에게 해당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에서 정당 선거대책기구와 관련 없는 당무활동 차원에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자가 해외동포에게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LA총영사관 재외선관위 강남형 선관위원장은 12일 "자문위원이나 대책위원에게 대선 후보자 명의의 위촉장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재외국민국에서 이미 이메일을 통해 밝힌 모집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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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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