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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학자금 무상보조 쉽게 이용하는 법 (1)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는 일반적으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조합된 형태로 지급된다. 컬럼비아 대학에 금년에 진학하게 된 김군의 부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높은 학업성적을 가지고 잇는 김군이 사립대학을 가고자 했을때 학비가 싼 주립대학만 지원하도록 생각했다. 그러나 사립대학을 진학하면 실질적인 비용부담은 재정보조로 인하여 주위의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와같이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든지 유상보조 형태인 학생융자나 혹은 학부모의 학자금 융자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용 무상보조금, 즉 장려금이나 장학금등의 혜택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무상보조금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형태로써 펠그랜트(Pell Grant)를 들 수 있는데 그 수혜액은 최대 일년에 55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재정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펠그랜트의 자격조건으로는 대학에서 반드시 학사학위과정에 있어야 하고 가정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만약 사립대학등 자체적인 가정분담금의 계산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학들이라도 이러한 연방보조금의 계산에는 반드시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느 FAFSA에서 계산된 가정분담금(EFC)을 기준으로 하여 펠그랜트 액수를 산정하게 되어있다.

 두번째로 연방정부의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을 들 수 있는데 최대 일년에 4000달러까지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지급기준을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2000달러 내외로 보조를 받는다. FSEOG의 자격조건은 반드시 대학의 학사과정에 있어야 하며 학사를 취득하거나 대학원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해당조건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FSEOG을 받는 자격조건은 반드시 펠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재정보조의 신청마감일도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마감일이 아닌 해당대학에서 정하는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번째로는 Teacher Education Assistance for College and Higher Education(TEACH) Grant를 들수가 있다. TEACH 그랜트는 연방정부에서 자녀가 학사학위를 취득후에 대학원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밟으며 반드시 초등학교나 그 이상의 학교에서 반드시 교사직위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대 일년에 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무상보조금이다. 졸업후 반드시 최소 4년간 Full Time 교사로써 정부가 인정하는 곳에 가서 근무하는 조건이다. 만약 TEACH 그랜트를 지원받은 후에 교사로써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받은 총 금액은 Federal Direct Unsubsidized Stafford Loan으로 대체되어 반드시 나중에 갚아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자료는 www.teachgrant.ed.gov에 가면 찾아볼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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