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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에 있어서 한계 수익성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 / 변호사

▶문= E-2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했는데 수익성(Marginality) 문제를 추가로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익성이 무엇인가요?

▶답 = 투자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넘는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 수익성이며 이는 흔히 한계수익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가족생계에 필요한 수익을 넘는 사업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E2신청자는 가족생계 이상의 소득발생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통해서도 수익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재는 필요 소득의 발생이 없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충분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E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E-2의 성공적인 취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친 사업계획서도 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을 통해서도 가족생계 이상 수익 발생의 입증이 어렵다면 E2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E2신청인이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수익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경제에의 기여는 주로 직원 고용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고용이 E2취득의 필수조건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직원고용은 수익성을 입증하는 한 방법이고 E2에 있어 직원 고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E2를 위한 직원고용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채용한 경우에 국한되고 E2사업자 배우자의 고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생계 이상의 소득발생을 계산할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이 기준으로 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역의 평균소득자료와 연방 최저생활비기준 등을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소득이라는 것을 E2신청인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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