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합법 체류자는 신청 불가
Q=합법체류자도 신청가능한가?A= 학생비자의 자녀들이라든지, 소액투자비자의 자녀들의 경우 현재의 이민법 규정상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DACA 조치를 듣고선 비자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분유지를 하지 못한 결과로 반대로 work permit을 얻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이슈는 모든 불법체류자 구제안에 대해 늘 나오는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그동안 관련 법안이 나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처리 순위를 조절한다든지 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번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그러나, 일단 2년마다 연장되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궁극적으로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드림법안이나 이민개혁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조치인만큼, 현재로서는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여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비자 등으로 취업영주권의 길을 밟을 수 있는 기존의 합법신분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때로 차라리 합법적 신분을 지금 포기하여 이번 DACA 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는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지침이 최초 발표된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법체류신분이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