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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음주운전의 영향은

Q=DUI 음주운전 기록이 문제가 되나요?

A= 보통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시험을 볼 때, 한 두 번 정도의 음주운전기록은 인사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supervision 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요.

이번 조치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Felony, 즉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가벼운 범죄(Misdemeanor)는 일반적으로 2번 또는 1번 저지른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Misdemeanor이면서도 ‘중대한’(significant) 경우의 범죄 목록을 따로 예시하면서, 이들 범죄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번 혜택을 거절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는 범죄는 강도,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불법무기소지, 마약거래, 그리고 음주운전(Driving Under Influence) 등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간단한 음주운전 적발이더라도 추방유예의 혜택은 주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기준을 높인 셈입니다. 실제 심사에 있어서 보완서류에 따라 어느 정도로 봐줄지는 몰라도 일부러 목록에 적시한 취지로 볼 때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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