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기금 56만달러 반환하라"…타운 노인센터 또 소송 휘말려
재미한국노인회 제소
재미한국노인회(회장 구자온)는 최근 노인센터 이사회와 하기환 이사장 이영송 이용태 이창엽 박형만 이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들어 노인센터 건립기금 56만달러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LA카운티 법원에 접수했다.
노인센터는 LA시로부터 부지를 협조받아 1년 3개월 전에 완공됐으나 이후 노인센터 이사회와 LA한인회가 운영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인회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노인회 측은 소장에서 ▶노인센터 이사회와 LA한인회 재미한국노인회가 참여하는 9인 공동운영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노인센터 이사회가 건립 비용과 재정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노인회에 약속된 공간 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립기금으로 낸 56만달러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