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한국 대통령, 내가 뽑는다 <2> 이러면 선거법 위반
인터넷광고, 자동송신시스템 이용 위법
시민권자 홍보자격 없어…위반자는 입국금지
재외선거를 치르는 한국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원칙은 ‘편의성을 희생하더라도 공정성은 꼭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의 지속적 요청에도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재외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가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 국외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방법만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e-메일·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정도다. 이때도 인터넷광고나 여러 사람에게 자동 송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을 직접 만나 구두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18대 대선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기간(11월 25~26일)이 끝난 직후인 11월 2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까지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한인단체 등이다. 따라서 시민권자 한인은 어떤 형태로든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다.
재외선거사범에게도 한국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한국 내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인 반면 재외선거범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또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 5년 이내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재외선거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받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현행 규정상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다소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뉴욕재외선관위 측은 “어떤 활동을 하기 이전에 선관위에 문의해 위법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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