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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작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회계나 기업회계의 제반 분야에 관하여,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언젠가 기회가 될때 필 요한 범위에서 말씀 나누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분들의 사업시작과 관련된 행정상의 각종 절차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의 준비하는 분들이나 ,돕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 우선 아는 대로 시작해 보자는 것으로 시작 하므로 ,추후 착오가 많이 발생하여, 행정상 어려움을 격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 법인 의 설립함에 있어서 하여야 하는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 등록만 하면, 되는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러기에 법인 등록과 관련된
비용도 $199부터 $1,000 까지 다양합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 왜 이렇게 비용이 찾이가 나는지, 알지 못하므로 다른 곳에 비해 많으면 비싸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적은 곳은 한마디로 해 주어야 할 행정절차를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비용을 받습니다.

1.단순히 법인 설립만하고,등록된 정관만 드리는 경우: $199
2.법인설립(등록된 정관), IRS Tax ID,주권, 주주명부: $399
3.법인 설립(등록된 정관),주주명부, 주권,회사등록, IRS Tax ID, IRS EIN,주정부ID, Sale Permit. 시정부 License, County 정부 상호등록, S corporation 등록: $599 (이경우가 최소한 제대로된 절차)
4.특별 허가 필요시(음식점, 술, 담배, 총기등등의 ) 상담에 의거 별도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사업을 시작함에는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구상를 다하시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가 되시면, 시작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 사업의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꼼꼼이 처리하시는 것이 비용을 결국 절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전문가와 꼭 상담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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