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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외선거 우편등록을"…새누리당 개정안 발의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에게도 우편등록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서병수(부산 해운대 기장갑) 의원을 비롯해 32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6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처럼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1년 이내에 실시되는 때에는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의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를 다음 선거에서도 활용하고, 재외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제시해야 하는 본인 확인 신분증명서는 여권에 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 즉시 발효되므로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18대 대통령 선거인 등록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민주통합당 측이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개정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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